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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테러 방지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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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정치적 악용 가능성 === 제정 법의 테러행위 정의에는 목적 요건이 느슨했고, 시위나 파업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었다. 2013년 봄 기후 단체 활동가들이 콜마르 외곽의 송전 설비를 점거했을 때, 광역수사국은 '국가핵심기반의 기능 마비'를 들어 활동가 14명에 대한 정보수집 허가를 받았다. 이 사실은 2015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, 정작 활동가들은 대테러법이 아니라 일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.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을 테러 수사의 문턱이 기소의 문턱보다 훨씬 낮다는 증거로 들었다. [[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|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]]과 [[코발 게이트]]에서 대테러법의 권한이 직접 쓰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. 그러나 국내 정치에 개입한 바로 그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졌다. 2021년 개정은 시위·파업·언론 활동을 테러행위에서 제외하고(제3조), 정치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,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을 금지했으며(제15조제2항), 이 법의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쓴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(제47조). 그래도 '정치적·종교적·이념적 대의'라는 요건이 넓어서 극좌나 극우 단체 사건에 이 법을 적용할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지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판단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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